직계존비속범위
☞ 직계가족에서 대가족화가 되면, 촌수를 계산하면서 가족들의 구성원들의 호칭을 알기가 힘들어집니다. 최근에는 1인가구, 한부모가정, 비혼족, 결혼포기, 출산포기 등 다양한 사람이 생겨나면서 3대에 이르는 대가족을 찾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물론, 일부에 포함되는 것이겠지만, 가족간에 호칭 정도는 어떻게 구분되는지 직계존비속 범위 구성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 일단, 가볍게 나를 기준으로 친가쪽 가족구성원 및 촌수를 알아보았습니다. 확실히 5촌이 넘어가면서부터는 익숙하지 않으며, 살짝 거리감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도 가끔 해외에서는 100명이 넘는 대가족이 있다는 것을 방송에서 본적도 있습니다.
☞ 기본이 되는 직계존손범위라 하면, 1가구의 구성성원을 기준으로 나의 조상계열에 포함되는 할아버지, 외증조까지를 말하며, 부모님의 형제 외에 4촌 이상의 가족들은 직계비속범위로 보면 될 것입니다.
☞ 직계가족을 뜻하는 의미는 법적으로 혼인관계 신고가 되어 법적으로 배우자 관계여야지만, 직계존속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 것입니다.
☞ 가족관계는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할 수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연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이트에서 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촌수계산, 호칭정리, 가족의 직계존비속범위 관계를 참고하면 유용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