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세대열람원 발급
☞ 본인이 주인이 아닌 건물, 주택으로 들어가는 경우, 경매를 알아볼 경우 해당 건물주의 상세정보를 알아보기 위해 전입세대열람원 발급 받기를 이용하여 정상적으로 운영되거나 문제가 없는지를 파악합니다.
☞ 전입신고 또는 전입세대 관련 민원서비스는 동사무소 방문을 하여 처리할 수 있는 일을 온라인 정부24 사이트를 접속하여 인터넷발급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전에는 민원24 사이트에서 민원서비스를 이용하였는데, 지금은 통합이 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부24 메인페이지의 민원서비스로 이동을 합니다. 메인메뉴의 민원서비스 중앙민원 또는 하단의 민원서비스 플러스버튼으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 민원서비스의 기관별, 분야별, 테마별 종류로 찾을 수 있지만, 직접 전입세대 입력으로 검색을 하는 것이 가장 빠르게 찾기가 가능합니다. 보이는 것과 같이 일반 민원서비스 신청은 해당 민원 우측에 신청버튼으로 가능하지만, 온라인 인터넷발급신청이 불가능한 서비스는 안내버튼으로 표시가 됩니다.
☞ 상세정보를 보면, 신청방법으로 동사무소 방문을 해서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온라인처리가 불가능한 것일 수 있습니다. 또한,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면 수수료 300원이 발생하니 잔돈을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부동산 또는 금융관련 업무를 보기 위해 이용하게되는 전입세대열람원 발급 서비스 이용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