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계산법
☞ 매년 연간의 개인적인 소득이 발생하였을 때 신고, 납부를 해야하는 종합소득세 계산법 관련 정보를 보겠습니다. 직장인들에게는 포함이 되지 않으나, 부수적인 추가소득이 발생하였을 때일 것입니다.
☞ 세금신고하는 방법이 힘들다면, 세무사를 찾아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신고를 하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하면 됩니다. 하지만, 실제 신고를 하기 전에 모의계산을 통해서 미리 계산을 해볼 수 있는 곳들이 몇군데 있습니다.
☞ 신고 및 납부 기간은 5월 한달간이며, 성실신고자에게는 6월말까지 추가로 한달의 여유기간을 얻을 수 있습니다.
☞ 과세표준 2017년과 2018년 세율을 비교해보면, 1억5천~5억원 사이의 구간이 조금 더 세분화되어 기존의 넓었던 과세표준 구간으로 높은 세율의 세금을 납부하던 저소득 소상공인들에게 약간의 세율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 2019년 종합소득세 세율 정보는 매년 4월경 마다 새롭게 공시될 것입니다. 물론, 변동사항 없이 전년도 세율과 동일 귀속될 수도 있습니다.
간단하게 보면, 종합소득세는 총매출에서 적용되는 과세표준 세율의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절세를 하기 위해서는 다양하게 노란우산공제, 및 경비처리, 지원혜택 등을 알아보면 많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계산법 간단히 적용해보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