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신고방법
학생 신분을 벗어나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된 사회초년생이 알아야 할 것이 있을 것입니다. 학생 때 하였던 아르바이트도 포함되는 이야기입니다. 회사에 취직하여 직장인이 되어 일하거나, 편의점이나 그 외에 자영 업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근로자로서 알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내용이라 생각합니다. 실제로 느껴보지 못해서 그런지 주변에 임금체납에 관한 이야기나 회사사정이 안 좋아서 또는 불량한 사업주로 생길법한 일은 없었던 듯싶습니다.
일자리를 구하더라도 신뢰가 가는 사업장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혹여 근로자인데 불이익, 부당이익을 받아 임금체납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생긴다면 그에 대한 절차와 신고방법에 대하여 참고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임금체납은 국가 고용노동부에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고용보험료도 내고 있으므로 당연히 받아야 할 돈을 받기 위해 민원신청을 해야 합니다.
민원신청을 하면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몇 가지 민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임금체벌 진정서 항목이 보일 것입니다. 신청 후 제출하려면, 서식 파일을 내려받아 작성하면 될 것입니다.
진정서의 항목으로 본인이 근로자이기 때문에 기본 인적사항을 작성하고, 임금체납을 당한 사업장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또한, 본인이 해당 사업장에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등 자세한 업무 및 참고되어야 할 정보도 함께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