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기준
자동차를 운전하는 모든 분이 주의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대부분 중요하겠지만, 그중에서도 손꼽히는 것이 음주 운전인데, 본인은 분명 술이 세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결론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술을 한 잔, 두 잔 마실수록 판단력이 1%, 5%, 10%씩 쭉쭉 떨어지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늦은 저녁때 음주를 하려면, 아예 아침부터 차량을 운행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혹시라도 마시게 된다면, 대리를 반드시 꼭! 이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음주 운전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일이 아주 많으므로 심각성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위험한 음주 운전 처벌기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때부터 배우게 되는 것이 절대로 음주 운전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는 당연히 도로교통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위반하게 되면 처벌을 면치 못한다는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일명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라는 것인데, 분명히 배운 지식인데도 이를 지키지 않아, 사고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술을 마시는 날이면, 차는 무조건 집 주차장에 모셔두고서 나가는 습관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저는 무사고도 벌써 10년 이상이 훌쩍 넘어버렸습니다. 술을 좋아하는데도 차가 있으면 그 좋아하는 술도 조금은 멀리하게 됩니다. 그만큼 조심하는 것이며, 주의하는 것입니다.
보통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사람은 본인이 술을 마셨다는 것과 같습니다. 제 발이 저린 것이라 보면 될 것이며, 그래서 받기 싫다고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도 역시 법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음주측정에 불응한다면, 법을 어기게 되는 것이며, 공무집행에 방해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순순히 따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애초에 본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것이 잘못이기 때문입니다.
음주 운전상태로 교통사고가 발생하거나, 만취 상태 등 몇 가지의 상황으로 인하여 면허취소 등이 이루어지며, 이보다 더한 경우가 발생하면, 재취득을 할 수 있는 기간도 늘어나게 된답니다.
가장 현명한 방법은 음주 운전을 하지 마시기 바라며, 참고로 무사고 안전운전자이신 분은 착한 운전 마일리지를 신청하여 벌점제도에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