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취업에 성공하여 직장에 입사하게 되면, 꼭 작성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회사 사업장에 대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계약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입사지원서를 넣기 전에 보았던 급여 수준이나 연봉 수준이라든지 복지 혜택 등의 근로자에게 직접 연관된 계약서입니다. 만일, 사업장의 고용주와 근로자 간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은 어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벌금에 관한 내용을 알아보기 전에 근로계약 시에 근로조건의 명시 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근로조건,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사항이 결코 빠져서는 안 되는 사항이니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위반하면 손해배상과 함께 근로계약을 파기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퇴직자가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귀향 여비도 지급하여야 하며,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야 할 것입니다.
단, 실업급여 지급조건은 근속 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 유의 바랍니다. 그리고 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을 원칙으로 하며, 1주 40시간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각 법 조항에 대한 상세정보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를 참고바랍니다. 사람의 생명과도 연결될 수 있는 근로시간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어기면 제50조 근로시간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그 밖의 근로계약에 관한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는 것도 참고해두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