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필요서류
보금자리가 있다는 것은 정말 행복한 일입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내가 다시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이 행복으로써 느끼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들이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월세나 전세나 자신의 자가이거나 이렇게 자신에게 집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이 원칙일 것입니다. 집을 매입하거나 이사를 하게 되면 그곳이 자신의 보금자리가 되는 것이기에 전입신고를 해야 한답니다. 이는 집으로 이사를 하고 2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답니다. 이때 신고 시에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서류를 알아보자면, 민원을 처리해주는 정부 민원24 홈페이지에서 알아볼 수도 있으며, 전입신고도 가능한 곳입니다. 신청방법은 인터넷이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에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방문 시 필요서류도 참고 바랍니다.
인터넷으로 할 수도 있지만, 만약 방문하시는 분들은 지참해야 할 것이 바로 신분증입니다. 누구나 소지하고 있으므로 몸만 가셔도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터넷으로 하면 어떻게 하면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민원24 홈페이지의 메뉴 전입신고를 선택하면 되며, 본인 인증을 해야하는 로그인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가입되어 있거나, 본인의 공인인증서로 인증절차를 거쳐야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공용인증서로 변경되어 지문, 패턴, 홍채인식, 안면인식으로 변경된 점 참고하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가구주를 잘 선택하여 관계에 따라서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이사하게 된 주소를 검색하여 작성합니다. 그 밖에 별다른 변경사항이 없으면 다음 단계로 마지막 확인절차만 거치면 완료가 됩니다. 물론 수수료는 무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