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발생기준 알아두자

연차 발생기준

먹고살기 위해서 우리는 경제활동을 해야 합니다. 일도 하고, 돈도 벌고, 개개인의 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것이 화폐, 즉 돈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해야 하지만, 그만한 대가와 휴식과 휴가가 필요합니다. 물론 하는 일에는 모두가 동일 임금이 아니므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기본 법규는 지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일한 만큼 쉬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월차, 연차, 유급휴가 등이 근로기준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휴가를 통하여 충분한 휴식기를 갖고, 생활을 활력소를 얻을 수 있도록 스스로가 알아두는 것이 좋아서 근로기준법 연차 발생기준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휴가의 종류에는 근로기준법의 연차유급휴가, 생리휴가, 출산 전후 휴가, 유산, 사산 등의 휴가들이 있습니다. 해당 조건의 당사자는 법적 효력으로 사용할 수 있으니 정정당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회사의 눈치를 보며, 일부 기업의 불이익 등을 받을까 봐서 사용을 꺼리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모든 근로자가 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발생기준으로 가장 중요한 점이 입사 후 근로기간 1년 미만,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기본적으로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적용됩니다. 하지만 이를 휴가로 사용하지 않을 때는 돈으로 환산하여 지급하는 때도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간이 3년 이상 지속할 경우, 2년마다 15일 + 1일씩 추가되며, 최대 25일까지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연차는 1년 이상의 근로자에게 적용되지만, 단시간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을 보면, 주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들에게 적용이 많이 되며, 1주일 동안 평균 1회의 유급휴일을 적용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서 유급휴가가 아닌 1주 평균 근로시간에 따라 주휴수당도 함께 받을 수 있으니 알바를 하는 분은 꼭 추가로 알아보기 바랍니다.

유급휴가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의 일을 하였을 때,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의 사업장일 때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기 바라며, 연차는 1년이 지나면 자동소멸이 되니 돈으로 환급받지 않는다면 되도록 사용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