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면제 조건 알아두기

군대 면제 조건

우리나라에서는 병역 의무화를 하고 있습니다. 남자라면 누구나 다녀와야 하는 것이 군대이며, 옛날에는 3년간의 군 생활이 있었으며, 그동안 몇 개월씩 감축되면서 지금은 21개월까지 내려오게 되었는데, 군 면제를 받기 위해서 알아보는 사람들이 종종 있을 것입니다. 군대에 가면 시간 낭비다 뭐다 하면서 내빼고 싶어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현재 남북으로 분단된 국가로 항상 대비하고 방비 되어야 하기에 자율제가 아닌 징병제일 수도 있으며, 자랑스럽게 다녀와야 할 군대이기에 열심히 하면 될 것이라 봅니다. 혹여 몸이 좋지 않은 사람이나, 형편상 어려운 사람을 위해 군대 면제 조건에 대하여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군대에 가기 위한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조건은 매년 19세가 되는 사람, 유학 등 연기사유가 해소된 사람, 기타 국가법령 기준의 병역판정 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이 기본적으로 자격조건 대상자로 부여됩니다. 병역신체검사는 일찍 받았을 수도 있지만, 입대하는 입영날짜는 몇 개월 뒤가 됩니다.

그동안 미뤘었던 사람들, 입대를 원하는 지원자들이 몰렸을 때, 시기에 따라 점차 밀려나게 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래의 친구와 동반 입대를 하더라도 두 명이 동시에 들어가는 것이기에 지원에 실패하고 날짜가 밀리게 될 수 있습니다.

병역 처분 기준은 기본적으로 입대를 위해 받는 신체검사에서 받게 되는 신체등급에 따라서 보충역이 되기도 하고, 면제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웬만한 건강한 체력의 소유자라면 현역으로 입양된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건강상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지 않은 이상 면제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군대 면제 조건 학력, 키, 몸무게, 시력 등의 기준이 정해져 있으니, 신체등급과 관계없이도 병역감면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19세 병역 판정 검사를 받지 않고, 서류심사 때문에 면제를 받게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전시 근로 역 병역면제 제도에 해당하는 사람은 장애판정을 받은 사람이어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장애의 정도에도 유형이 있으니, 자세히 알아봐야 할 것입니다.

1년 6개월 이상 수형자(집행유예자 제외) 생활을 한 사람, 고아, 혼혈인, 귀화자, 중학중퇴 지하자, 성전환자 등 해당하는 사람도 전시 근로 역에 포함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