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나이
젊어서 열심히 일하여야지만, 노후에도 힘들이지 않고도 편안한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만나는 부모님 이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고, 본인 스스로 노력으로 인하여 노후생활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기에 일찍부터 준비를 천천히 해두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로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하게 되면 4대 보험이 가입하게 되는데 이 중에는 국민연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노후생활연금이라고 보면 됩니다. 만 60세가 되어서부터 죽기 전까지 받을 수 있는 노후생활 국민연금입니다. 정확하게 언제부터 받을 수 있는지 국민연금 수령 나이 및 추가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명칭은 국민연금이라고 하며, 실제로 받게 되는 나이가 들었을 때인 노령이기에 노령연금이라고도 칭하는 것입니다. 젊을 때 납부했던 국민연금의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 되어야지만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성립됩니다. 만일 일자리를 옮겨 다니면서 4대 보험에 냈던 총 기간이 10년이 되어야 하기에 4대 보험 적용 사업장이 아니라면 다른 일자리를 통하여 채워두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연금을 받는 방식에는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노령연금과 일찍 받을 수 있는 조기노령연금, 배우자와의 관계 등의 이유로 나누는 분할연금으로 나누어집니다.
노령연금의 기준은 10년 이상의 가입자와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지만, 요즘의 고령화 시대에서는 만 60세가 되어서도 소득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나이 조건에 충족하였지만, 소득활동으로 얻게 되는 소득이 생기게 되면, 그에 대한 소득액수에 따라서 노령연금이 차등지급됩니다. 감액 금액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국민연금 홈페이지를 통하여 알아보면 됩니다.
기본적인 설명 그리고 좀 더 자세하고,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분할연금 부분에 대한 추가정보도 참고 바랍니다.
국민연금 수령 나이 및 종류들에 대하여 좋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