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신고 절차
살다 보면 사람은 누구나 죽게 됩니다. 몸이 좋지 않아서 병으로 죽는 경우와 사고를 당하거나, 지구의 천재지변으로 변을 당하는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떠나가는 것은 슬프겠지만, 바라는 방법으로 나이가 들어 모든 기력을 다 소진하여 편안히 잠을 자듯이 죽는 호상일 것입니다. 주변에 있던 가족 중에서 돌아가시게 된다면 정말 크나큰 일일 것이며, 겪어봤던 사람들은 알겠지만, 특히 화장하기 전 운구 실에서의 절차들은 지켜볼 때는 슬픔과 눈물이 함께하게 됩니다. 아픔을 겪은 분도 정신이 없겠지만, 처리해야 할 것은 있기에 그중에서도 꼭 해야 하는 사망신고 절차에 대하여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대부분 정부에서 처리되는 민원접수는 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사망신고절차는 사이트 접속 후 중앙의 민원검색을 해도 되며, 분야별 민원을 선택해도 됩니다.
분야별 민원 항목에서 첫 번째 건강/의료/사망 분류선택, 두 번째 사망/장례지원 분류선택, 세 번째 사망신고 분류를 선택합니다. 이와 관련된 민원 종류가 나오며, 민원의 우측에 신청버튼이 함께 하지만, 안내버튼이 있을 경우에는 온라인 인터넷신청 처리가 불가한 민원입니다.
사망신고 민원을 선택하면, 상세내용 신청방법으로 방문과 우편으로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우편보다는 직접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것입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는 사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병원의 사망진단서와 신분증 그리고 사망자와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함께 구비서류로 준비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갖추지 못하였어도 주민센터에서 즉시 발급할 수 있니 바로 신청해도 될 것입니다. 다만, 약간의 수수료 비용이 발생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