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절차 알아보세요

실업급여 신청절차

실업급여는 쉽게 구직급여라 합니다. 4대 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경영상의 해고,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하여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갖추고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생계를 지원하는 급여라 합니다. 실업급여는 실직 전 12개월 동안 고용보험가입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고, 정당한 사유로 회사를 그만둔 경우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회사가 경영상의 이유로 폐업, 도산한다거나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으로 해고당하는 사람이 새로운 직장을 구직하기 위한 활동 장려금입니다. 개인사유로 이직한다거나 자영업 등의 사업장을 시작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사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만일, 비자발적으로 퇴사하였더라도 국가에서 정한 법에 해당하는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구직급여 실업급여 신청절차 내용을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소정급여일수의 책정은 이직 전 나이 및 피보험기간 등을 고려하여 산정되는 금액입니다. 최소 120일~최대 270일까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나이와 고용보험가입 기간에 따라서 적용됩니다. 지급액은 이직 전 사업장에서 받던 평균임금의 50%로 산출합니다. 1일 최고로 받을 수 있는 지급액으로는 66,000원이 됩니다. 1일 최저 지급액은 소정근로시간으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의 90%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수급 기간은 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소정급여일 수가 남았더라도 받을 수 없게 되니 주의 바랍니다. 피보험기간은 본인이 지금까지 일을 한 총 개월 수와 같습니다. 만일 A사 15개월, B사 19개월을 합하면 34개월로 3년 미만에 해당합니다. 단, 실업급여를 한 번이라도 받으면 지금까지의 총 개월 수가 소멸하며, 새롭게 1개월로 계산하면 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확인을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확인을 해야 하며, 이 직전 직장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가 완료되어야 하며, 워크넷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워크넷에 가입해야 구직급여 수급이 수월해집니다. 처음에 구직신청을 하게 되면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받게 되는데, 집에서 영상시청으로 신청절차에 포함됩니다. 단, 중간중간마다 문제출제를 하므로 영상시청을 꼭 해두기 바랍니다. 첫 번째 절차를 완료하였으면 워크넷에서 구직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때 이력서 작성도 함께해야 하며, 온라인 준비를 모두 마치고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러 고용센터에 방문해야 합니다.

그렇게 첫날 고용센터를 방문 후 설명을 듣게 되면 14일 뒤에 다시 재참석하라고 합니다. 이때 참석시간에 맞추어 나와야 출석 확인과 더불어 8일분의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물론 금액은 다음날 입금이 될 것이며, 이날 신청 유형을 선택하게 됩니다. 인터넷형으로 할 것인지, 출석형으로 할 것인지 정하여 본인의 실업인정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당연히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의 인터넷을 잘 다루는 젊은 세대들은 대부분 인터넷형으로 하며, 온라인이 힘든 어르신들 대부분은 출석형으로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모든 간담 설명회가 끝나면 집으로 돌아가 지정 기간의 4주 동안에 최소 2회 이상의 구직활동을 하여 워크넷으로 출석인정일 날 당일 17시 전까지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인터넷형 선택의 조건이고, 출석형의 경우 직접 이력서 제출확인 증빙 자료를 가지고 고용센터를 방문해야 할 것입니다.

나이가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은 직장생활을 오래 하여서 수급 기간이 길겠지만, 만 30세 미만 정도와 일반 청년들의 경우 근속 기간이 3년을 넘기는 경우가 드물기에 보통은 4차까지만 해당이 될 것입니다. 현재까지는 회차별로 실업인정 대상 기간 안에 월 2회의 구직횟수를 채워야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4차 이상인 분들은 회차별로 실업인정 대상 기간 안에 주 1회 이상의 구직활동 횟수를 채워야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인터넷형의 모든 구직활동은 워크넷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비교적 쉽습니다. 현재는 조금 변경된 사항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꼼꼼하게 확인을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