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절차
실업급여는 쉽게 구직급여라 합니다. 4대 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경영상의 해고,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하여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갖추고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생계를 지원하는 급여라 합니다. 실업급여는 실직 전 12개월 동안 고용보험가입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고, 정당한 사유로 회사를 그만둔 경우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회사가 경영상의 이유로 폐업, 도산한다거나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으로 해고당하는 사람이 새로운 직장을 구직하기 위한 활동 장려금입니다. 개인사유로 이직한다거나 자영업 등의 사업장을 시작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사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만일, 비자발적으로 퇴사하였더라도 국가에서 정한 법에 해당하는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구직급여 실업급여 신청절차 내용을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소정급여일수의 책정은 이직 전 나이 및 피보험기간 등을 고려하여 산정되는 금액입니다. 최소 120일~최대 270일까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나이와 고용보험가입 기간에 따라서 적용됩니다. 지급액은 이직 전 사업장에서 받던 평균임금의 50%로 산출합니다. 1일 최고로 받을 수 있는 지급액으로는 66,000원이 됩니다. 1일 최저 지급액은 소정근로시간으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의 90%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수급 기간은 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소정급여일 수가 남았더라도 받을 수 없게 되니 주의 바랍니다. 피보험기간은 본인이 지금까지 일을 한 총 개월 수와 같습니다. 만일 A사 15개월, B사 19개월을 합하면 34개월로 3년 미만에 해당합니다. 단, 실업급여를 한 번이라도 받으면 지금까지의 총 개월 수가 소멸하며, 새롭게 1개월로 계산하면 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확인을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확인을 해야 하며, 이 직전 직장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가 완료되어야 하며, 워크넷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워크넷에 가입해야 구직급여 수급이 수월해집니다. 처음에 구직신청을 하게 되면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받게 되는데, 집에서 영상시청으로 신청절차에 포함됩니다. 단, 중간중간마다 문제출제를 하므로 영상시청을 꼭 해두기 바랍니다. 첫 번째 절차를 완료하였으면 워크넷에서 구직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때 이력서 작성도 함께해야 하며, 온라인 준비를 모두 마치고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러 고용센터에 방문해야 합니다.
그렇게 첫날 고용센터를 방문 후 설명을 듣게 되면 14일 뒤에 다시 재참석하라고 합니다. 이때 참석시간에 맞추어 나와야 출석 확인과 더불어 8일분의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물론 금액은 다음날 입금이 될 것이며, 이날 신청 유형을 선택하게 됩니다. 인터넷형으로 할 것인지, 출석형으로 할 것인지 정하여 본인의 실업인정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당연히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의 인터넷을 잘 다루는 젊은 세대들은 대부분 인터넷형으로 하며, 온라인이 힘든 어르신들 대부분은 출석형으로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모든 간담 설명회가 끝나면 집으로 돌아가 지정 기간의 4주 동안에 최소 2회 이상의 구직활동을 하여 워크넷으로 출석인정일 날 당일 17시 전까지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인터넷형 선택의 조건이고, 출석형의 경우 직접 이력서 제출확인 증빙 자료를 가지고 고용센터를 방문해야 할 것입니다.
나이가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은 직장생활을 오래 하여서 수급 기간이 길겠지만, 만 30세 미만 정도와 일반 청년들의 경우 근속 기간이 3년을 넘기는 경우가 드물기에 보통은 4차까지만 해당이 될 것입니다. 현재까지는 회차별로 실업인정 대상 기간 안에 월 2회의 구직횟수를 채워야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4차 이상인 분들은 회차별로 실업인정 대상 기간 안에 주 1회 이상의 구직활동 횟수를 채워야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인터넷형의 모든 구직활동은 워크넷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비교적 쉽습니다. 현재는 조금 변경된 사항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꼼꼼하게 확인을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