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 직장을 갖고 있었는데, 이직 또는 퇴직을 해야할 때 1년 이상의 근로시간이 인정될 때, 퇴직금을 지급받는 자격조건이 생기게 됩니다. 보통은 1년이라면 한달치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지만, 근속년수가 길어진다면, 계산이 햇갈릴 수 있습니다. 이에 근로기준법에 맞추어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사용으로 계산해보면 됩니다.
☞ 평소에는 고용노동부 사이트에 접속을 할 일이 없습니다. 자신에게 어떠한 상황이 발생해야 찾게될 것입니다. 그러나 근로자로서 당연한 자격요건, 정책, 취업, 직업훈련, 퇴직금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 퇴직금계산기도 활용해볼 수 있지만, 청년, 여성, 중장년, 장애인, 외국인 등 대상별정책 또는 분야별정책 정보를 찾아보아 본인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찾는데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2019년도 최저임금액은 시급 8350원입니다.
☞ 옛날에는 퇴직금이라하면, 근속일수별로 당해년도 시급을 계산하여 지급되는 계산방식이었지만, 요즘에는 퇴직연금제도로 일정한 금액을 투자형식으로 이자도 함께 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제도의 종류에는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IRP) 제도로 분류됩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가장 기본이 되는 IRP를 사용할 것입니다.
퇴직금을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두면 좋습니다. 그러나 잘 모르는 사람도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기능을 이용하면 쉬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