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발급조건
여러분들은 신용카드 발급을 왜 받으시나요? 단지 후급결제라서? 아니면 특별한 제약이 없어서? 여러 가지 이유 등으로 발급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히 직장인의 경우라면, 이야기가 조금은 달라질 것입니다. 직장인들은 연초에 지난해의 결제금액들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므로, 옛날에는 신용카드가 좋지 않다는 말들과 무분별하게 사용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들로 신용불량자가 되기도 쉽다고들 많은 이야기도 많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본인이 스스로가 절제해야 하고, 감당해야 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사용에 도움이 되고, 연말정산을 하여 공제혜택을 받을 때도 유용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일반 신용카드는 공제대상에서 20~30% 정도의 공제율을 갖고 있으며, 월급 분의 사용량을 모두 쓰고, 체크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추가 공제를 25~30% 정도를 더 받을 수 있으므로 월급에서 사용하는 결제의 50% 정도를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체크카드만 고집하지 않고, 신용카드도 발급받아 나누어서 사용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보통은 연말정산 카드결제액의 최대공제액수가 500만 원 정도까지 가능하므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으로 월별로 나누어서 사용하면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신용카드가 없는 분들은 신용카드 발급조건 사항에 맞추어 알아보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카드발급 절차입니다. 요즘에는 카드를 발급받는 것뿐만 아니라 통장을 만들기도 힘들어서 까다로울 수 있다는 점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부당한 통장 개설 건수가 많았기에 각 은행 및 카드사에서도 철저한 검수를 통하여 신규가입 및 개설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답니다.
일단 신용카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일반직장인 또는 20세가 넘는 대학생이나 조건은 모두 같습니다. 일반 직장인들은 소득이 있으므로 신용카드를 발급받기 쉽겠지만, 소득이 없는 사람들과 신용등급의 차등을 두어 카드발급 기준이 미달하는 사항을 발견될 수 있으니 참고하면 될 것입니다.
신용카드 발급 구비서류로 현재 근로 중이라는 재직증명서가 필요할 수도 있으며, 만약 아르바이트하고 있다면, 일정 소득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도 필요할 것입니다. 많은 부분이 까다로우므로 가장 좋은 방법은 일하는 재직상태일 때 급여통장용 은행과 주거래은행에서 카드를 받아놓아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NH농협카드를 예를 들어보면, 일반 개인은 본인 직업과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만 19세 이상의 일정 신용도, 상환 능력을 갖춘 사람만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카드 또는 계좌개설을 하는 데 있어서 스스로 자기관리를 잘 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