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및 계산방법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정말 힘들면서도 부당한 대우를 받고 일에 시달리게 되면서 점점 자신은 위축되어 가고,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사직서를 던지고 그만두어야지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벌어 먹고살기 위해서 겪어야 하고, 참아내야 하는 시련과 고통, 이러한 일들이 생기면 안 되겠지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여 만약 현시점에 본인이 퇴직하게 된다면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라면 고용노동부를 알것입니다. 단지 취직을 하고 나서 뿐만 아니라, 퇴직할 때도 알아두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퇴직금을 계산하는 방법을 알기 위하여 홈페이지로 접속합니다.
사실 퇴직금이라 불린다기보다는 퇴직연금이라고 불리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이는 근로자들의 노후보장을 위해서 지속해서 관리되고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퇴직급여를 따로 금융기관에 맡기고 일정한 시기에 받아갈 수 있게 도와주고 있답니다.
퇴직연금제도 중에는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개인형 등으로 나누어집니다. 저도 퇴직연금에 가입할 때 안정적인 개인형 퇴직연금인 IRP로 선택하였답니다.
그래서 퇴직할 때는 먼저 은행에서 IRP를 해지 후 회사와 연락을 취하여 은행과 회사 간의 처리가 완료되어야 퇴직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퇴직을 하셔서 퇴직금을 받으시는 분들은 은행방문을 2번 정도 해야하는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메인페이지에서 퇴직금 계산기 페이지로 이동하면, 입사 일자와 퇴직 일자 그리고 마지막 3개월 동안 받았던 총 급여들을 작성하여 계산하면 받을 수 있는 퇴직금액을 알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