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세대열람원 발급
상가나 주택 등 여러 곳으로 전입을 하게 되었을 때, 본인의 전입가구열람 원을 이용하여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사용을 합니다. 이는 담보 증빙 필요서류로 준비해야 할 자료입니다. 전입 가구 열람 원 발급받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정부24의 민원24 홈페이지는 동사무소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민원 및 증명서 등을 인터넷을 통하여 발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이트입니다. 정부24 또는 (구) 민원24 사이트 접속을 하였으면 상단에 검색을 이용하여 조회해봐도 되며, 민원안내 메뉴의 분야별 민원으로 이동합니다.
직접 검색을 하여도 되지만, 분야별 민원으로 주민생활에 전입전출 항목을 선택하면, 전입가구 열람 항목이 있습니다.
참고로 중간에 설명이 나와 있지만, 밑줄이 쳐진 민원만 인터넷으로 가능하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신청방법으로 동사무소를 직접 방문을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수수료도 300원이 발생하며, 발급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전입가구열람 원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신분증 확인을 통하여 해당 담당자가 확인함으로써 특별히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없습니다.